ㅇㅇ아파트 꼭대기층 전전주인: A씨ㅇㅇ아파트 꼭대기층 전주인: B씨
ㅇㅇ아파트 꼭대기층 현주인: C씨
상황:
A씨가 베란다에 불법으로 플라스틱 덮개를 건축 -> 결과 물이 샘
B씨는 불법 건축으로 물이샌다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삼 -> 결과: 계약 1년뒤에 물이 새는 걸 알게 됨 -> A씨에게 전화해 불법 건축으로 물이 새니까 공사비용 요구 -> A씨 100만원 줄테니까 그걸로 해결하라 -> 실공사비용 300만원으로 200만원은 그냥 B씨 본인이 부담하고 수리
이후 C씨가 집을 계약함( 이 때 B씨는 수리하고 나서 수리업체로부터 누수될일이 없다고 들은 바 있어 공사 관련 사항을 C씨에게 고지하지 않음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C씨가 누수된다며 B씨에게 해결해달라 요구
C씨는 우리에게 계약 당시에 누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B씨에게 책임이있음을 주장
B씨가 현재 저희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