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고지 관련해서 궁금해요!!
ㅇㅇ아파트 꼭대기층 전전주인: A씨
ㅇㅇ아파트 꼭대기층 전주인: B씨
ㅇㅇ아파트 꼭대기층 현주인: C씨
상황:
A씨가 베란다에 불법으로 플라스틱 덮개를 건축 -> 결과 물이 샘
B씨는 불법 건축으로 물이샌다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삼 -> 결과: 계약 1년뒤에 물이 새는 걸 알게 됨 -> A씨에게 전화해 불법 건축으로 물이 새니까 공사비용 요구 -> A씨 100만원 줄테니까 그걸로 해결하라 -> 실공사비용 300만원으로 200만원은 그냥 B씨 본인이 부담하고 수리
이후 C씨가 집을 계약함( 이 때 B씨는 수리하고 나서 수리업체로부터 누수될일이 없다고 들은 바 있어 공사 관련 사항을 C씨에게 고지하지 않음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C씨가 누수된다며 B씨에게 해결해달라 요구
C씨는 우리에게 계약 당시에 누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B씨에게 책임이있음을 주장
B씨가 현재 저희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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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C는 B에게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것이고 해당상황을 숨겼다면 B는 C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B는 A와 협의한 상태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전소유주에게 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즉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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