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에 금융 자신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얼마 이상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지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www.hometax.go.kr/)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