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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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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및 해외 계좌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과,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안녕하십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나 양도소득세 등 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기준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되는지와 과태료나 가산세는 어떤식으로 부여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해외상장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잔고가 5억 이상이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