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해외상장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