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순한참고래267
순한참고래26724.01.19

해외 직구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부가세 제외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

해외 사이트에서 직배송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직배송시 물품 가격의 부가세가 제외되고 배송시 배송비는 25유로 입니다.

147유로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24유로의 부가세가 제외되는데

147유로(물품가격)-24유로(부가세제외)+25유로(배송비) 이렇게 된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미화 150달러를 넘는건가요? 넘지않는건가요?

목롱통관 150달러 기준이 부가세포함된 물품가격인지 (147유로)

부가세제외된 물품 가격인지 (123유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부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실제 물품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가 제외된 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목록통관 기준인 150달러이하로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따라서,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세금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물품가격에서 운임 등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다만, 운임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발송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150달러 이하 기준에 포함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제외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준이될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147유로 자체가 과세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보다 비싸 현재 과세환율상 계산해보았을때 147유로는 약 21만 3천원이고, 150달러는 19만 9천원정도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배송비또한 포함되어 25유로가 추가적으로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가 환급된 것이 확인하다면 부가세 제외가격이 신고가격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운임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기에 총 148유로가 과세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하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가격에서 부가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제외된다면, 물품가격과 한국 도착항까지의 운송비를 합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주능로 해외직구시 소액물품등에 대한 면세가 적용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에는 구매금액에 발송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므로 문의하신 세금은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