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직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
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
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
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
사업자가 사입하는 경우에는 샘플등의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판매용의 경우엔느 150불 미만의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아래의 통관이 적용됩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
사업자 통관이지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므로 자가사용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사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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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통하여 관부가세 면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
: 150불 이하를 말합니다.
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
: 관부가세 모두가 면제됩니다.
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
: 부가세 면제됩니다.
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
: 150불의 기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므로, 물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한 총 가격이 150불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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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1번의 답변과 연결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므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즉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통관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시마다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을 국제운임 포함가격인 CIF가격을 바탕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관세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면제기준은 150불(미국 200불) 이하 입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자통관은 금액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3. 부가세는 수입통관시에 관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4. 구분가능하다면 포함이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다시피 이들은 모두 개인의 해외직구에 따른 규정이며 사업자 통관은 관련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소액물품의 면세인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통관용이 아닌 자가사용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통관이 완료되며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
직배 , 배대지 서비스 이용 시 모든 경우에 상관 없이 관부가세의 부과기준은 동일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액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 샘플 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와 부가세의 부과가 면제 됩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거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입니다.
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
위의 소액 면세 조건에 맞는 물품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 됩니다.
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 중 이용 하시면 됩니다.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
과세기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에는 해외 배송비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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