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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각 주(州)가 광범한 자치권을 가지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미국법이라는 통일된 법체계는 없다.
미국법은 원래, 영국법을 계수(繼受)한 것인데, 성문헌법을 비롯하여 많은 제정법을 가지며, 판례법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문법주의에 가까운 제3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제정법의 양은 증대하고, 통일법전 등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제1차적 법원(法源)은 판례법이다.
연방법과 주법(州法)의 이원성(二元性)을 가지며, 법원(法院)도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미국법의 특색이다.
배심제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출 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