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해도되는지와 단독으로 신청하면 안좋은지 여쭤봅니다.
집주인 태도
1) 3개월전 고지했음에도 세입자를 구하지않다가 가까스로 연락하니 그제야 만기달에 부동산 내놓았다.
2) 고지이후 연락처변경하고 알려주지않아 연락이 두절되었었다.
3) 문자를 잘안보고 세입자 구하는것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이지않다
4) 보증금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줄수없다고했다.
현재상황
만기일은 7월27일로 끝났고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놨으나 주변시세등을 고려하면 쉽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거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며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후 사고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경고장을 먼저 날리는게 나은건지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독단적으로 하는게 안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궁금한건 언제계약될지 모르는 세입자를 기다려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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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후속 임차인이 더 구해지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 반환 채무의 반환 시점이 도과한 점에서 다른 민사소송 절차 등의 개시를 할 것인지는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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