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한 코인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오스는 21bp들의 선출을 홀더들이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는 위임지분증명 Dpos를 합의 알고리즘으로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오스에서 투표를 하려면 스테이킹을 해야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오스 블록체인 상에서 투표란 블록체인 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노드인 BP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잠시 방문한 외국인들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고 그래야만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의원을 바르게 선출할 수가 있겠지요.
이오스 블록체인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예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의미로 스테이킹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오스 블록체인 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거래소에서 이오스 코인을 구매한 후 아무렇게나 투표를 하고 다시 바로 코인을 출금하여 거래소에 매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위해서 스테이킹을 요구하면 한정된 자원을 할당 받을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언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의 의사결정에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아무렇게나 투표를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투표시에 스테이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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