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않넣고 갑자기 들어올때 사고날려고 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깜박이 않넣고 들어온차량은
어떤근거로 고소할수 있나요?
대리기사인데 불쑥불쑥 깜박이 않넣고
들어온 차량에 많이 놀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