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않 넣고 차선 들어온 차량도 벌금 되나요?
깜박이 않넣고 갑자기 들어올때 사고날려고 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깜박이 않넣고 들어온차량은
어떤근거로 고소할수 있나요?
대리기사인데 불쑥불쑥 깜박이 않넣고
들어온 차량에 많이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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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