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이자 상환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0. 01. 28. 01:01

개인대출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데 월에 5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도 연말정산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혹시 된다면 제출해야할 필요서류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저당차입금이 여기 포함 사항인지도 알려주세요

필요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어디서 뽑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의 취득과 함께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1. 구성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대출받는 주택 1주택자)

2. 취득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제외

3.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4. 취득일로 3개월이내 일것( 즉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5. 주택소유자 명의와 차입자 명의, 소득공제 받는 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입니다. 아래 셋중 하나를 만족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까지 공제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까지 공제

15년 이상(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까지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분양계약서 사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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