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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돼지115
파란돼지11523.08.10

태풍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인경우

지금 태풍으로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뒤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 주택보험가입을 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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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무희새288입니다.


    어떠한 보장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태풍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보험에도 관련 담보 사항이 있다면, 태풍의 바람 세기 비의 정도 및 파손 정도에 따라서 보상 가격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코브라125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아니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