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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완벽한아나콘다26923.08.10

태풍으로 인해서 지나가다가 다른물건에 의해서 다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나가다가 인명피해를 당하거나 개인소유인 차가 파손을 당하면 그피해는 어떤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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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인 차가 파손을 당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거나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 차량 통제 구역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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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인해 보핸중사고일경우 지자체에서 가입된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으며 차량의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기에 자차담보에가입된경우 보상이되나

    그러지아니할경우에는 자비로 처리하셔야합니다.

    나라에서는 기상예보와 지자체의 태풍 호우 재난 예비특보로 국가적 재난상황에대비해 국민의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안내를 하였음에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것을 알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험을 그대로 노출시킨경우 그행위를 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음을 판례로하고있어 위답변처럼 보상을 빋을수있는 방법의유형이 사고내용에따라틀릴수 있으나. 질문의내용 만으로는 보상 여부가 가능하다고는 답변드리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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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보험, 풍수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험증서, 사고경위서, 경찰서 진술서, 병원 진단서, 수리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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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다른물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보상을 받을수있는 보험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보험의 특약에는 누수특약, 일상배상책임들의 특약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가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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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소유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자체에서 들어져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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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자차특약으로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명피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험이 있어서 후유장해나 사망정도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사람이 다치는건 상황에 따라 받을수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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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상받을길이 없을거 같아요 지나가다 간판에 맞았거나 하는경우는 그 업주한테 보상청구할수는 있겠으나 그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만 정부에서 관리소홀로인한 피해가 인정이 되는경우는 천재지변이다 하더라도 보상이 될것 같네요

    차 같은경우는 보통은 자차에서 차량 감정가대로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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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기타 물체 즉 가로수 가로등 간판 창문등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차량등이 파손 된 경우에는

    통상 상대방은 천재지변을 주장하며 보상을 할수 없다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일년에도 태풍이 여러번 오는 지형상특징으로 그에 대비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통상해당 물건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인정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상대방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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