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 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 7:3으로 부담하여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 만약 집이 팔렸을 시 보증보험 승계 관련해서 제가(임차인)이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때는 바뀐 집주인의 정보를 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갱신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일떄는 집을 사업자한테 밖에 못판다고 하던데 이런 저런 궁금즙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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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폐지없이 매도하는경우 매수자또한 임대사업자 이여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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