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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딱새45
비장한딱새4522.03.07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경우 전세보증보험도 승계되나요?

11월 말에 법인 집주인 세대에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근데 2월 중순쯤인가 법인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새 집주인 될 사람들이 집을 보러왔었어요.

전세보증보험을 아직 안들어놨는데 지금 들어놓으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보증보험도 전세조건이랑 같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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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입후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동후 조건이 변경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보험 또한 갱신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약관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문제없습니다. 새로운집주인은 기존임차인을 승계할수만 있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승계되니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그래도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매매전에 가입하신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신규 매수자가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