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7월~11월 근로소득
2022년 12월 3.3% 원천징수
이중 소득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지난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니까 12월 소득만 표시되고 근로소득이 없어 추가로 수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안되네요.
이건 연말정산 신고한 사람만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저는 공제부분 하나씩 다 입력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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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합산대상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함께 반영하고, 사업소득
도 반영해서 같이 신고하면 세금정산이 됩니다. 중도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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