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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자210
보람찬사자21022.04.28

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 미신고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2020년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지급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번 5월에 신고할때 누락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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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20년을 선택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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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한후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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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은 경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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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연도별로 해야하므로 2020년 소득에 대해 아직 미신고하셨다면 언제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소득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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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신고시 2021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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