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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60
공손한자라6020.08.07

아파트 주차장 주차후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될경우 보상 받을수 있을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여 차량이 침수 되었을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혹시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혹시 잇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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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으로

    자차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가능합니다.

    단, 전손일 경우는 자동차 보험가입시

    가입내용에 보시면 차량가액이 산정되는데..

    차량가액 범위안에서 보상이 되며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량 소유주께서 부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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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을 수는 없으며 차주가 수리비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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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진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에 자차보험 담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율이내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에 안전운전과 예방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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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침수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침수 경위에 따라 할증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운행중 침수면 할증, 주차중 침수되었다면 할인이 안될뿐입니다. 1년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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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자연재해가 보상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 시 선택 사항인 자차(자기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완료하므로, 되도록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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