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자연재해가 보상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 시 선택 사항인 자차(자기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완료하므로, 되도록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