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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리더십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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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 차량구매 자산초과 질문있습니다1

2억9천 전세집 살고있습니다. 1억3천7백만원은 제현금 들어가있고 나머지 (23년실행)1억5천3백만원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들어가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할생각입니다.

27년쯤 x6 신차를 구매할생각입니다 약 1억2천 현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은 순자산에 포함이되나요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여야 연장이 유지가 되잖아요 ?? 대출금이 자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누구는된다그러고 누구는안된다그러고.. 무턱태고 신차를 삿다가 연장을 못할까 걱정이되어 글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조건인 순자산가액 3억 3천 7백만원 이하에 2억 5천 7백만원은 해당하므로, 현재로서는 X6 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자산초과로 연장이 안 될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금 1억 5천 3백만원은 순자산 계산 시 자산이 아닌 부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금이 있다면 자산에서 대출금 만큼 빠지게 됩니다.

    즉, 신차를 사셔도 거의 대부분이 대출로 구매하셨다면

    순자산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