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 가족이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신청자의 세대가 해당 지분을 완전히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현재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해야만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