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리디스크 수술후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려고 하는데요 이때 급여부분은 실비적용되고 비급여치료항목은 아예 실비가 안되나요?
2)혹시나 한방병원에 한의사와 의사가 같이있을경우
비급여항목치료비도 실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한방의 경우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2.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다만,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양방의사에 의한 적법한 양방의료비(MRI, CT 검사 등)는한방치료가 아닌 양방치료에 해당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치료시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의사에게 치료받는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한의사가 치료일경우 급여만 적용됩니다.
2.양방치료일경우 비급여도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한방치료받을 경우, 급여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만 비급여치료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비급여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한병병원에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 합니다.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비급여 보장 방버벵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보험상품마다 상이한부분입니다
한방치료가 면책인지
한방병원이 면책인지
급여에한해보상가능인지 등
약관을 먼저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