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요통이 의심되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의원 진료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 병원이랑 똑같이 서류 떼서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가 되지만 급여부분만 가능하니
실제로는 받을수있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는 급여비용 부분에서만 보상되니,
양방치료 받는게 금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이후 가입한 실비의 한의원은 급여비용에 대해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한의원은 급여비용 공제가 보통 1만원이 있어서
급여본인부담금이 많지 않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서류도 똑같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의료비에서 한방치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한의원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만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약관상 면책이며 이부분은 치과 보험도 동일하죠.
대표적인 급여 처리 되며 실비 청구 되는 치료 항목은 추나, 급여 침치료는 실비 청구 가능 하니 영수증 세부내역서 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보상 불가한 비급여는 한방 도수치료나 첩약 같은 비용이 비싼 항목들은 대부분 비급여라 보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진료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 병원이랑 똑같이 서류 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여 항목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 추나치료는 한의원도 급여부분이라 실비청구가 가능하지만
도수치료는 비급여라 한의원에서 받을 경우는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는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