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판매업하는데 실업급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으로 옷을 판매하고있습니다(부업)
사업자번호 내고 판매를 하고있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판매소득에 관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1년에 2-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려면 사업자를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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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에서 퇴직하거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약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페업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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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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