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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말똥구리151
기특한말똥구리15123.10.10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판매업하는데 실업급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으로 옷을 판매하고있습니다(부업)

사업자번호 내고 판매를 하고있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판매소득에 관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1년에 2-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려면 사업자를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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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에서 퇴직하거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약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페업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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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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