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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파덜
파파파덜23.04.18

무보험차량 운행하지않고 소유만해도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새차 구입하면서 기존 차량이 중고거래하는 기간까지 무보험인데요 얼른팔지않으면 벌금낸다는 소리를들었는데 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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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차량 소유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책임보험만 들어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