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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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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는 자격증 보유하면 소지가 가능한건가요?

총기를 소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소지가 가능한건가요? 특수한 사람들이나 수렵을 허가 받은자만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우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 한다고 하더 라도 총은 반드시 경찰서 또는 지정된 총포 저장소에, 탄환은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처럼 집에서 보관 할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냥 및 스포츠 용도로 총기 소지

    군인, 경찰, 특수 경호원 등의 직업적인 이유

    전시나 수집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총기를 완전히 자유롭게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의 철저한 관리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신청하려면 만 20세 이상, 범죄기록 없음, 정신건강 양호, 약물중독 환자가

    아니여야 하구요.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바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격 연습 및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

    개인이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비비탄총, 공기총, 스포츠용 총기 등

    일부 제한된 무기에 한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어서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렵용 총기나 경기용 총기정도만 허가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하더라구요 수렵면허 따고 수렵회 가입하고 신원조회랑 정신건강검진까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총기는 집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지정된 보관소에만 보관해야한다고 하네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권총같은건 군인이나 경찰 아니면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고 봅니다.

  • 네 한국에서는 권총, 소총, 기관총 부류는 아예 소지가 안 되고요. 대신에 공기총이나 엽총 정도는 소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렵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엽총 소히허가를 받았을 경우만 엽총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총기 허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기사건이 국내에서 나면 거의 잡힐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