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 당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이어서
그 익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신청일
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의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들들어 2022.10..01.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3.01.20.일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2022년 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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