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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9

사업 개시 전매입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전에 구매했던 물품이나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차량 구입비용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잔호 나오기 전이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들은 받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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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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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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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의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7~12월의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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