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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토끼167
얄쌍한멧토끼167

법인설립 전 급여지급분에 관하여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서 직원 급여를 3개월분 입금하였습니다.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와 직원의 3개월분 급여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서 가지고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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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인건비를 대표자가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급여액만큼 급여신고한 후 차인지급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법인사업장 4대보험 가입은 설립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