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 전 급여지급분에 관하여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서 직원 급여를 3개월분 입금하였습니다.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와 직원의 3개월분 급여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서 가지고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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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인건비를 대표자가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급여액만큼 급여신고한 후 차인지급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법인사업장 4대보험 가입은 설립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설립 전에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