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22일 만기였어요
적금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저는 적금 만기되면 자동으로 대출 상환하고 잔액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은행 문의하니까 해지하려면 무조건 상환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