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인데 담보대출 받은 경우 어떻게 돈 받을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22일 만기였어요
적금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저는 적금 만기되면 자동으로 대출 상환하고 잔액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은행 문의하니까 해지하려면 무조건 상환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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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담보대출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해당 자금을 제외하고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라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해지시에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 상환이 되면서 남은 차액만큼만 원금을 돌려받게 되요. 자동은 안되지만 수기로 질권설정한 것을 해제하고서 진행하시면 되며 국민은행 안내하신 분이 잘못 안내한거에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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