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일자가 2.22인데 이 날짜가 되면 은행에 가서 바로 수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3월달에 수령을 해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달에 수령을 하신다면 소정의 이자를 더받으 실수는 있겠지만
약정 이자율의 %로 수령하기에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일자가 도래하게 되면 은행에 가셔서 수령을 하시면 되지만, 늦게 수령을 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으세요. 늦게 수령하신 만큼 '만기후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원래 이자보다는 낮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