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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토끼269
차량이 압류되어서 공매한다고 캐피탈사에서 차를 가져 갔는데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책임보험 및 재산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울러 가져간 캐피탈사의 담당은 몇 개월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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