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앱테크 회사에서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 연간 1인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함으로 소득자에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앱테크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앱테크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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