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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소294
한결같은소29423.06.26

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

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고 구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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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부터 계정회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접속하는 행위는 가사 구매자가 게임을 접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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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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