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를 회수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혹은 게임 A 아이디를 판매했을때 받았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계정을 3년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든 안하든 약정된 3년 기간동안은 접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매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용한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했던 계정을 회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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