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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소294
한결같은소29423.06.25

(게임 계정거래)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를 회수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혹은 게임 A 아이디를 판매했을때 받았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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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계정을 3년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든 안하든 약정된 3년 기간동안은 접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매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용한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했던 계정을 회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