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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134
영특한가마우지13421.03.07

자동차 대물 대인 보상에 대해?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의 과실로 상대가 100 제가 0으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대방이 제 차를 대물로 다 수리해주고

제가 병원 가는것은 대인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 가는것은 제 보험으로 100프로 다 처리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입되어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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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상에서 질문자분께서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분께서 사고내용을 말씀하신 민사상의 절차에서 적용을 받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절차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병원을 가게되면

    질문자분께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100% 처리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실일이 없으시지만, 사고이력으로 다음해에 갱신되는 보험료에 할인유예 혹은 할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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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상대방 병원비는 상대방이 알아서 합니다.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병원비까지는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상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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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의 과실로 상대가 100 제가 0으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대방이 제 차를 대물로 다 수리해주고

    제가 병원 가는것은 대인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 가는것은 제 보험으로 100프로 다 처리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입되어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 사고에서 80:20 사고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물보상의 건 : 과실 비율 만큼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차량 피해금액 : 100만원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20%만큼의 수리비 보상)

    피해차량 피해금액 : 100만원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80%만큼의 수리비 보상)

    대인보상의 건 : 과실을 갖는 다면 상대방에 대한 대인 보상을 100% 보상

    가해자 치료비 및 합의금 : 100만원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100% 보상)

    피해자 치료비 및 합의금 : 100만원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100% 보상)

    결론 : 질문이님께서는 과실이 0이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을 상대방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질문이님께서 과실이 단 10%라도 잡히게 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이님의 보험사에게 대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사항에 위로금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크게 보장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계약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변호사 비용 및 벌금 그리고 합의금 등을 보장 받는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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