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없으니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데, 소득 신고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그때그때 검색해보시거나 문의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