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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잉어258
온화한잉어25821.02.23

2020 9월에 퇴사한사람은 연말정산어떻게?

제가작년 9월에 퇴사를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지만, 조금이나마 세금을 돌려받는게

낫지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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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안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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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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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없으니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데, 소득 신고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그때그때 검색해보시거나 문의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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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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