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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랑새234
알뜰한사랑새23420.03.05

부동산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도 되나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금증여를 해주고 저도 대출을 받아 그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이에 딸려오는 취득세가 몇백되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잔금날짜에 맞춰서는 못 낼 것 같은데 신용카드도 현재 직장이 없어서 신용카드로는 내지 못해요. 부모님이 취득세를 직접 내주시면 이게 또 양도세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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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부동산 취득세 비용을 대납하실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으시는 현금이 5천만원 이내라면 상관없겠으나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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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후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또한 대납해주신경우 해당 대납금액도 증여로 잡힙니다.

    일례로 증여세가 발생한경우에도 증여세대납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계산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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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현금증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세를 직접 내주신다면 그 부분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현금증여금액과 취득세 증여 금액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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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금전을 차입하고 정해진 이자를매달 납부한다면 다른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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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 까지는 공제를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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