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금전을 차입하고 정해진 이자를매달 납부한다면 다른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