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가 실수로 매수 또는 매도를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 취소로 인하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그냥 매수나 매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나 보통 미체결주문건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정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체결되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마다 상이하나 보통 HTS/MTS 내 [주문]-[미체결내역] 메뉴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신 후 정정 및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 매도가 이미 된 상태이면 안타깝게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주문했던 주식의 수량 과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매매했다면 주문 정정(=변경)이 아니라 주문 취소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도 매도를 누른다는게 그만 매수를 눌러서....생각지도 않게 대주주?!가 된경우가 있는데요 ㅠ
큰 금액일수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호가창에 매수 매도 거래량이 대기하고 있을때 단지 취소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매수 매도가 체결되었다면 실수로 하였다고 해도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 매수와 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체결이 되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매수나 매도가 체결되버린 상황에서는 해당 주문 체결건에 대한 취소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나 매도가 체결되면 그 순간 거래는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체결되기 전 매수, 매도 주문 취소는 가능하지만 일단 체결이 되게 되면 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패널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