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찬성이나 반대 등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권하면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가격에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