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퇴직금 합의없을 경우?
10인이하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데요 .
입사시 월급여만 합의하고 퇴직금 합의는 없었는데 월급통장에 급여와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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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따라서 퇴직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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