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가를 계속 추가로 사고 싶은데 이게 종합소득세가 35%대가 되다보니 부담이 되기도 해서
법인으로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인 사업자의 개념이 애매한데 개인 임대 사업자 같은거로 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 하나 해놓으면 거기에서 여러개의 상가를 임대 할 수 있는걸까요?
(개인 사업자는 1상가당 1개씩 새로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로 명의는 제 명의로 올리면 회사에 2잡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까요?
(보통 개인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가정으로 와이프 명의로 할까 하는데 법인을 하게되면 들어가는 지출 비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매년 2~300이 그냥 나간다? 라는 얘기는 들었던거 같아서요)
3. 법인으로 수익이 나는경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개인?인 와이프 혹은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배당 방식으로 가져가는걸까요? 아니면 소득방식으로 세금내고 받아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상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은 본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점을 낼 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회사에 문제는 회사와의 협의사항으로 보이며, 법인의 경우도 지출 비용등은 개인과 크게다르지는 않을것이며 등록면허세와 등기비용등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임대사업자와 다르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는 인격체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될 뿐, 질문자의 소득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자와 법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가 되기에, 대표이사나 주주의 지위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게되면 업무상 배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명의를 어떻게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서 겸직이나 겸업에 대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적으로 유용시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하고,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이 경우에는 급여,상여로 받아가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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