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소유의 공장을 법인에게 임대하기 위해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월세는 300백 정도로 예상합니다.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낼수 있는지,아니면, 특정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건물 등을 임대하는 것을 이유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하는 규정 등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