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 8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입니다.
1.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몇 번을 받게되나요??
2. 민방위훈련은 민방위훈련장에 매년 가서 받는것인가요?
3. 민방위는 몇년간 받게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민방위훈련은 1년에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1~5년차의 경우
지정된 민방위 교육장에서 4시간 강의를 듣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통지서 보시면
교육장 위치도 나와잇습니다.
보통 민방위 훈련장은
구청 건물 안에 마련되어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와 상관없이 민방위의 경우 한국 나이 41세, 즉 만 40세까지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에 대한 답입니다!
1. 민방위 훈련은 보통 1년에 1번 진행합니다.
2. 민방위 훈련은 보통 훈련장에가서 받는게 보통이지만 쵸즘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3. 민방위 훈련은 만40세가 되는때까지 매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훈련은 매우 쉽고 간편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1. 민방위 훈련은 1년에 4시간(1회) 받게 됩니다.
2.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시 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육을 받는 경우와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이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되는 추세입니다.
3.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1.html?menuSeq=358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
2.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년 4시간 1회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 정기교육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 보충교육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보충교육
3. 민방위 훈련 과태료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연기 사유없이 단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4. 민방위 훈련조회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및 민방위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시간을 찾은 다음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민방위 훈련정보
원하는 지역과 날짜를 입력 후 민방우 훈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일정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1. 1년에 1회 4시간
2. 거주지역구의 구청에서 받으며 다른 지역의 구청에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3. 40세까지 받고 41살부터 훈련제외됩니다.
민방위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이며,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1.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몇 번을 받게되나요??
1번받습니다
2. 민방위훈련은 민방위훈련장에 매년 가서 받는것인가요?
1~4년차는 민방위훈련장에서.4시간교육
5,6년차 비상소집
7,8년차 1시간 사이버교육
3. 민방위는 몇년간 받게 되는건가요?
1~8년차까지 8년입니다
단 만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번 4시간씩 받게 되실겁니다.
훈련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는데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재난 대피훈련 2회 , 민방위 시범훈련 1회, 민방위 종합훈련 1회로 총 5회가 실시 됩니다. 훈련의 내용으로는 사전 지정된 재난 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후 체험 실기 위주의 반복훈련을 하는것입니다.
민방위는 40세이하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민방위훈련이 궁금하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몇 번을 받게되나요??
1년 4시간을 받게되며 1회로 끝납니다.
즉.. 1년에 한번가면 끝나는겁니다
2. 민방위훈련은 민방위훈련장에 매년 가서 받는것인가요?
훈련장아니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된주소의 동.읍사무
소로 가게됩니다..훈련은 하지않고 보통 군대교육보
단 일상생활에 일어난 재난에대해 다루는 편입니다.
3. 민방위는 몇년간 받게 되는건가요?
40세까지 받게됩니다.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입니다. (만 40세까지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
집주소로 교육 장소, 시간 등 내용이 적힌 통지서가 오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민재난안전포탈" 인터넷 사이트에서 훈련 일정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래봐야 강당같은 곳에 모여서 영상 시청, 예비역 장군 게스트, 구급 대원의 심폐소생술 강의 등 뭐 별거 없습니다.
재수 좋으면 후다닥 일찍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무단 불참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로 1년에 3회(1, 2차 보충교육 포함) 교육 실시하며
매달 15일쯤 하는 민방위 훈련이 별개로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면 1년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만40세까지 민방위를합니다..
정확히는 민방위 교육장이라고합니다 .
▣ 교육대상 및 장소
○ 교육대상자 : 민방위 신규편입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오전반 : 9시 ∼ 1시
· 오후반 : 2시 ∼ 6시
▣ 10월중 민방위 교육일정
○ 교육일 : 1일, 2일, 4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3일, 14일
※ 토·일요일은 09:00~13:00까지
○ 지참물 : 교육훈련통지서, 신분증민방위 훈련은
1~4년차는 연4시간 집합교육
체험실습 실기교육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교육 을 이수 하셔야합니다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민방위 훈련담당자와 연락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1.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번입니다.
2. 민방위 훈련 교육은 4년차까지 훈련장가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 4년차는 해당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해당 민방위 교육훈련장에서 수료가 가능하다면 해당 교육훈련장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3. 민방위 훈련은 5년차부터 40세까지 연1회 훈련을 받게됩니다.(5년차부터는 대개는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 교육으로 80점이상 수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