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를 누가 심하게 긁고 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초보운전자입니다. 초보운전자라 운전도 서툴고 자동차 관리나 수리 등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주말 부터 2일동안 야외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했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차 주변을 지나가다가 차 옆구리를 길고 깊게 누군가 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차 앞뒷문 두짝과 뒷문 부근의 차체짜지 매우 심하게 긁어 놓았습니다.

일단 관리실에 cctv확인을 요청드린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2.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3.이런 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차수리가 가능합니다.

    범인을 잡게 되었을때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죠.

    사람이 그랬다는건지, 자동차가 와서 긁었다는건지는 CCTV를 확인하여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험사를 통해 자차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면 CCTV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범죄자가 특정되면 경찰에서 알아서 잡아다줍니다.

  • 저렇게 기스가 난 경우에는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서 피해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비용을 보험 처리할지 아니면 수리비를 직접 이체(결재) 해줄 건지를 물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면 자초지정을 보험사에 알리고 해당 수리견적에 대한것을 상대측 보험사에 제출해주면 될거 같구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해당 수리견적을 받으신 후 그 비용에 대한 금액을 이체받으시거나 결재를 해달라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돼 있는 차를 끌고 도주한 사건의 경우 뺑소니 물 피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선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확인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선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 처리 이후에 회의자료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