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제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저번달부터 내기시작을 했는데 작년 소득대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차량에 대해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201.5원을 곱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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