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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태양새19
훈훈한태양새1921.04.07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제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저번달부터 내기시작을 했는데 작년 소득대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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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차량에 대해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201.5원을 곱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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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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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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