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서 직무정지가 됐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과의 외교는 어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탄핵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어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 파면이 될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국정 및 외교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해서 권한 대행이신 한덕수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더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서 직무정지가 됐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과의 외교는 어찌되나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임시로 대통령 일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러면 정상회담이나 다른 나라와 회담을 하는 자리에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대책을 가지고 있긴 하죠

  •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면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외교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수교를 맺거나는 불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 역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같은 경우 직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외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혹은 대통령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태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