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국회의원은 몇번이고 당선되어 5선, 6선, 그리고 부산에 출마를 선언하신 모 사람은 7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몇번까지 연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최대 3선이 될 때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도중에 낙선했거나 지자체장을 하지 않은 경우 3선을 초과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 A - A - (이후 불가)이지만, A - A - B - A - A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지금 서울시장도 이런 케이스로 4선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하오하오라오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가능합니다.
즉 3선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지들이 법을 만들어 맘대로 늙어 듁을때까지 해도 당선만 되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