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권리에는 주식의 소유권,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권, 배당금 수령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종류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