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에 있어서 커피 한잔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식 소수점 매매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온전한 1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0.1주씩 조개서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액주주로서 주주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소숫점 매매는 그날 접수된 매매 요청을 보아서 증권사에서 온주 단위로 만들어 주문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주신 소유는 증권사에 있고 소숫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1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만 갖고
시장거래만 가능하죠
의결권 등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