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알게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코인 선물(별풍선)을 해주었는데 환전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많은양의 코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시에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방송하는사람이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보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취소가 어려워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주기로 한 것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해당 가치 상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환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코인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