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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

임시로 선물받은 포인트,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은 제한이 걸려 있어 당시에 시청할 수 없었고, 해당 방송인이 개인 채팅으로 우선 코인을 선물해줄 테니, 본인의 방송에 들어와 후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포인트를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코인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회원등급을 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회원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받은 코인을 다시 돌려주려 했으나,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회원등급이 지금(일반회원)보다 높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만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방송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 회원권을 구매 후, 구매 시 소모된 재화를 제외한 코인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코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등급 등)에서 현금으로 환급가능한 재화입니다. 저는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우선 돈을 빌려 회원권을 구매 후 차액을 다시 후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려 하였으나,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임시로 선물받은 코인을 다시 후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 입장하거나 코인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회원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당 회원권은 최소 50만원 이상이며, 저는 그것을 당장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애초 불가능한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그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선물해준 것부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